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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
1. 신청 요건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지를 한 경우
- 임차주택이 합법적인 건물인 경우
2. 필요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 종료 증명 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 등록세 영수증
-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송달료 영수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신청 방법 선택
-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을 통한 전자소송 신청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위와 같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고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온라인 위주의 신청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 메인 화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메뉴를 클릭합니다.
- 민사서류 화면에서 '민사신청 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양식에 따라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임차인) 정보
- 상대방(임대인) 정보
- 임차 목적물(주택) 정보
- 임대차 계약 내용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유
4. 서류 첨부
준비한 서류들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5. 비용 납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총 42,800원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으로 납부합니다.
항목 | 금액 |
송달료 | 30,600원 |
인지세 | 2,000원 |
등록면허세 | 7,200원 |
등기수집증지 | 3,000원 |
총계 | 42,8700원 |
6. 신청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7. 결과 확인
신청 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인용 결정이 나면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 첨부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때 실수는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권등기명령은 기본적인 신청방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계약 해지 통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2. 해지 효력 발생 대기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임대차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된 시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 해지 효력 발생 전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요건 불충분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계약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여 해지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